장기기증 돕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장기기증 돕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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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추정자 신고와 장기 구득기관(求得機關)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뇌사 추정자 신고 및 장기 구득기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발적 호흡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를 ‘뇌사 추정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은 뇌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뇌사 추정자로 규정해 장기 구득기관에 알려야 하며, 장기 구득기관은 이를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장기 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사무실과 전산장비는 물론 의료인력(경력 5년 이상 전문의 1인, 의료기관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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