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송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 여성을 모집, 모두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난자 구입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개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0만~600만원을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모두 3000여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만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자 매매 과정에서 제공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흐리게 복사한 타인의 신분증을 병원에 냈다.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 학교 등에 따라 ‘매매가’를 정한 뒤 이들의 프로필이 담긴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돈이 급한 주부나 대학생, 모델 등이 난자를 제공했다.”면서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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