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000만원’ 난자 불법매매

‘개당 1000만원’ 난자 불법매매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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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구모(40·여)씨와 정모(29)씨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모(28·여)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해 이식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송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 여성을 모집, 모두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난자 구입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개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0만~600만원을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모두 3000여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만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자 매매 과정에서 제공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흐리게 복사한 타인의 신분증을 병원에 냈다.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 학교 등에 따라 ‘매매가’를 정한 뒤 이들의 프로필이 담긴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돈이 급한 주부나 대학생, 모델 등이 난자를 제공했다.”면서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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