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에 통신열람권 허용 추진

금융위, 증선위에 통신열람권 허용 추진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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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려면 통화 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신종 파생상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통신열람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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