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독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한화 한대화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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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1) 감독이 대학 감독 시절 선수 부모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소장에서 “10여 년 전 서울 모 대학 감독이었던 한 감독이 ‘내가 아들을 잘 지도해 국가대표로 키워주겠다’며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건넸다”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한 감독은 성의가 부족하다 싶으면 ‘야구부에서 아들을 탈퇴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약자인 학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해주나 직접 만나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는 한 감독에게 빌려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압에 의해 뜯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환을 요구한 2천900만원 가운데 한 감독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송금한 650여만원의 거래 명세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의 식사와 전지훈련비 등으로 썼을 뿐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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