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사 특정브랜드약 처방 안돼”

약사회 “의사 특정브랜드약 처방 안돼”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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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서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 요구

대한약사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전국임원과 분회장이 참석하는 긴급 궐기대회를 열고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결의문을 통해 박카스를 비롯한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인 진찰료 등 의료수가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자고 제안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한번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현행처럼 1차례가 아닌 2∼3차례 처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성분명 처방은 현재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과 달리 성분 처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위장약,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1천200여개 품목의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진찰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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