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IFSC회의서 논의… ‘외부감사 감독’ 대안 제시
국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가 국제 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3차 통합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한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16개 회원국 통합감독기구 임원 23명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한된 감독 자원과 예산으로 전체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글로벌 대형금융기관(G-SIFI)’이나 ‘토착 대형금융기관(N-SIFI)’을 감독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캐나다 측 관계자가 다른 회의에서 들었다며 최근 한국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었다. 저축은행은 많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이 제한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스위스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외부 감사인이 감독기관을 대신해 소형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방식이다. 스위스는 당국의 인증을 받은 회계법인이 중소형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 검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자들의 정보 누설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방침을 누설해 특혜 인출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거들었다는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아직 국정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관계자는 “가족 등 차명계좌를 통해 예금을 보호받는 행위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이 정식으로 제안하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그런 경우를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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