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으로 끝난 서울대생의 주식투자 사기행각

징역형으로 끝난 서울대생의 주식투자 사기행각

입력 2011-06-26 00:00
수정 2011-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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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선물시장 상황을 컴퓨터로 분석해 증권사 딜러의 판단이 아닌 알고리즘 자동매매 방식으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유치했던 서울대생의 사기행각이 결국 징역형으로 귀결됐다.

 2008년 당시 서울대 공대에 다니던 조모(25)씨는 고려대 법대생이던 R씨와 I투자회사를 설립했다.

 I사 대표와 이사를 각각 맡은 R씨와 조씨는 2009년초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선물거래에 투자한다는 사업방향을 정하고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조씨는 과거 선물지수 등 시장데이터를 활용해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라는 자료를 만든 뒤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해 2007년 5월~2008년 12월 선물시장에서 352%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며 I사에 투자를 권유,25명에게서 23억여원을 유치했다.

 조씨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자료를 고교선배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해 11명에게서 12억여원을 유치했다.

 I사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사의 시스템 트레이딩을 홍보했고 2009년 하반기 모 언론사의 유망브랜드 대상 금융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씨가 개발했다는 선물 자동거래 시스템은 실제 투자에 이용되지 않았고,현물 주식 자동거래 시스템은 완성조차 되지 않았다.

 조씨와 R씨가 임의로 현물이나 옵션 거래에 투자해 실제로는 큰 손실이 났지만,투자자들에게는 위조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과 증권사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등을 보여주며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돌려줘야 할 때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1년여간 계속되던 조씨의 사기행각은 투자금이 거의 모두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뒤에야 끝났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하며,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투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신규투자,회사 운용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되지 않은 I사 대표 R씨에 대해서도 “R씨는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투자자 다수를 유치했으며,조씨가 자동거래시스템이 아니라 임의로 옵션거래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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