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분 사료 안 먹인 어린 소 광우병 ‘NO’ 내장·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이라도 금지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전문가 등을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일부에서는 캐나다에 광우병이 진행 중이라는 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학자, 정부 관계자)들은 수입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확률은 없다고 예측했다.축산물 위생 현장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원들이 28일 서울 상봉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축산 제품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감시반은 30일까지 축산물 판매점을 돌며 적정 온도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현장 점검한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원들이 28일 서울 상봉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축산 제품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감시반은 30일까지 축산물 판매점을 돌며 적정 온도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현장 점검한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국인데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면 발생률이 0%라고 할 수 있나.
-축산학계 학자들은 0%를 자신하지 못했다. 매년 2~3월경에 광우병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어 2003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캐나다 국민이 섭취한 사례는 없으므로 우리나라 수입육 역시 안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발생한 광우병 소를 포함해 캐나다에서 2007년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광우병에 걸린 가축으로 만든 골분사료를 대규모로 먹이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골분사료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 소의 광우병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광우병 발생 사례는 평균 100여 건이다.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 대상인데 부위로 설명한다면.
-정확히 30개월 미만 소의 안심, 등심, 불고기거리 등의 ‘살코기’와 갈비 등의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 대상이다. 앞다리, 뒷다리, 꼬리 등의 ‘뼈’ 부위도 수입할 수 있다. 단, 소장 끝 부위인 ‘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위를 제외한 내장 및 머리 뼈 등은 30개월 미만 소라도 수입 금지다. 2008년 촛불 사태를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했다.
→수입 물량 쇠고기 시장의 판도 변화는.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가 1만 2000t 수입됐는데 현재 구제역 여파로 쇠고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수요도 적은 상황이어서 수입량은 이보다 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수입 쇠고기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산과 경쟁이 될 것이다.
→12월까지 수입한다는 목표에 걸림돌은.
-국회 심의 과정인데, 사실 국회에 심의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촛불 사태 직후인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에서 쇠고기 문제를 국회가 관여하기 위해 새로 만든 규정인데 세부 지침이 없다. 의원별로 그냥 검토만 하자는 이도 있고, 국제협약 비준에 준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도 있다. 12월까지 수입하기 위해서는 7월 말에 국회에 보내게 될 입법 예고안의 심의가 10월까지는 끝나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