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피해 보전 직불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보전 직불제로, FTA 체결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의 그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국가가 이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 보전의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85% 수준이다. 이 기준가격과 그해 평균 가격의 차액 중 90%를 국가에서 보전해준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은 피해 보전의 기준가격이 평년가격의 80%이고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5월 여·야·정 간의 합의를 통해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시행기간도 당초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보전 직불제로, FTA 체결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의 그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국가가 이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 보전의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85% 수준이다. 이 기준가격과 그해 평균 가격의 차액 중 90%를 국가에서 보전해준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은 피해 보전의 기준가격이 평년가격의 80%이고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5월 여·야·정 간의 합의를 통해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시행기간도 당초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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