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장 67세로 제한…연임땐 70세까지만 가능

신한금융 회장 67세로 제한…연임땐 70세까지만 가능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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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신한금융 회장 연령이 최고 67세로 제한된다. 연임할 때에는 70세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회장 초임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했던 하나금융보다 더 연령을 낮춘 셈이다. 신한금융은 또 ‘그룹 경영회의’를 신설,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CEO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다.”면서 “CEO 후보군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현재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차기 CEO 후보를 공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회장 또는 그룹 CEO에 편중되었던 의사결정 과정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그룹 경영회의를 설치한다.”면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지성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또 “은행 중심 금융그룹 인수에 관심이 없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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