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운전자 10명중 4명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손해보험협회와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운전자 1천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시 안전삼각대 의무 휴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실제로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휴대하는 운전자도 80.9%에 달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사고로 정차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359명 중 38.2%는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삼각대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삼각대 휴대 및 설치 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1.5%가 공감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 경험 운전자는 99.8%가 공감했다.
협회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삼각대 차량 휴대와 사고발생시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은 삼각대와 함께 야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섬광신호 등도 휴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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