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해 옥석을 가려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는 9월 말까지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제외하고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건실하다고 분류된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일부터 약 340명으로 이뤄진 경영진단반 20개가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외부 회계법인 96명이 투입된다. 상반기 검사를 받은 10곳,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2곳,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 가운데 희망하는 곳에는 정책금융공사 내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실한 시장 신뢰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이 아닌 자본 확충을 이유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조성 규모,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뒤 확정된다.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의 차입금, 무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자, 배당·임직원 급여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 대주주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금융안정기금은 특별법상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 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예정이라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발표 시점까지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화 계획이 부실해 가망이 없는 저축은행은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조원 가량의 특별계정이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BIS 1% 미만으로 자본잠식이고,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시장 불안 조속히 해소하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일부터 약 340명으로 이뤄진 경영진단반 20개가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외부 회계법인 96명이 투입된다. 상반기 검사를 받은 10곳,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2곳,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 가운데 희망하는 곳에는 정책금융공사 내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실한 시장 신뢰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이 아닌 자본 확충을 이유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조성 규모,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뒤 확정된다. 기금은 금융기관 출연금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의 차입금, 무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뒤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증자, 배당·임직원 급여제한, 서민금융 확대, 필요시 경영감시인 파견 등 대주주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금융안정기금은 특별법상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 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예정이라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발표 시점까지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화 계획이 부실해 가망이 없는 저축은행은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조원 가량의 특별계정이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BIS 1% 미만으로 자본잠식이고,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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