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약 판내 첫날] 복지부 “박카스 광고 바꿔”

[슈퍼 약 판내 첫날] 복지부 “박카스 광고 바꿔”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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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첫 번째 타깃은 동아제약. 복지부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내용 가운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슈퍼판매용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동아제약은 광고에 표시된 용법·용량만 바꾸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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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21일 곳곳에서 상반된 모습이 연출됐다. 제약회사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며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탓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의약외품 판매대는 텅 비어있다(왼쪽). 반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박카스 등을 일반 음료수와 함께 팔고 있다(오른쪽). 정연호기자·연합뉴스 tpgod@seoul.co.kr
편의점·슈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21일 곳곳에서 상반된 모습이 연출됐다. 제약회사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며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탓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의약외품 판매대는 텅 비어있다(왼쪽). 반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박카스 등을 일반 음료수와 함께 팔고 있다(오른쪽).
정연호기자·연합뉴스 tpgod@seoul.co.kr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카스는) 오늘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한다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박카스에 대해 여전히 약으로 팔리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광고는 전후 맥락을 봐야 하는데 ‘약국에 있다.’는 문구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의약외품 슈퍼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제약사들이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하려고 나선다면 제재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슈퍼판매 고시에 앞서 지난 19일 제약사 임원들을 불러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자사의 광고 문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슈퍼판매가 가능해진 48개 의약품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신고필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일반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오해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슈퍼판매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는 등 제약사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성의를 보인 것. 하지만 그럼에도 제약사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당장 광고부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광고 문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존 광고에서 의약품 용법·용량을 표시한 부분만 삭제하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 복지부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문구를 바꾸지 않고 광고에 포함된 ‘의약품 용법용량 성인1회 1병, 1일 1회’라는 자막만 삭제한 광고안을 광고심의기구에 제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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