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연예인 밴’ 세금 왜 적을까?

1억원대 ‘연예인 밴’ 세금 왜 적을까?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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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지난 18일 경기 일산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앞. 독특한 외양의 승합차들이 눈에 자주 띈다. 아주 큰 차인데도 내리는 사람은 4~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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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 연예인이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내려 팬들이 도열한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11인승인 이 승합차 소유자에겐 연간 6만 5000원밖에 안 되는 자동차세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여자 연예인이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내려 팬들이 도열한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11인승인 이 승합차 소유자에겐 연간 6만 5000원밖에 안 되는 자동차세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예인 밴’으로 통하는 스타크래프트 밴은 미국 GM자동차의 쉐보레 차대를 개조한 것인데 선 채로 차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시트를 침대로 활용하는 등의 쓰임새 덕에 연예기획사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배기량 5300㏄급 8기통 9인승 모델의 가격은 1억 500만원. 6000㏄급 11인승 가격은 1억 1500만원이다. 그런데 공인 연비는 ℓ당 5㎞ 안팎으로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타고 다니기 겁나는 ‘기름 먹는 하마’인 셈이다.

연간 소득 3억원은 되어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 이 차량 소유주들이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고작 6만 5000원. 22일 오후 7시 30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를 묻는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 말고도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손상시키는 것과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부담금 성격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승합차는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나뉘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승합차 세금을 적용받으려고 사람이 도저히 탑승하기 힘든 좌석을 만들어 놓은 7~10인승 자동차들이 꽤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7~10인승 승합차도 2005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08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없앴다.

그러나 11인승만은 여전히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돼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승합차 세금을 내면서 승용차 용도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히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들이 달랑 그 정도 세금만 내는 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크래프트 밴은 같은 11인승인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쌍용차 로디우스 배기량의 3배, 가격은 4배나 되는데도 세금은 똑같이 물리고 있다. 임 대표는 “앞으로는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해 부과해야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탈북자 맞춤형 지원 절실, 항공사 성수기 고무줄, 공항세관 명품백 비상, 틈새 파고드는 청년 창업, 무더위 날리는 음악축제, 진경호의 시사 콕-오만한 중국을 어쩌나 등이 방영된다.

김상인PD bowwow@seoul.co.kr
2011-07-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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