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준법지원인제…코스닥 아우성

‘배보다 배꼽 큰’ 준법지원인제…코스닥 아우성

입력 2011-07-31 00:00
수정 2011-07-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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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協, 자산 5조 이상 상장사로 적용제한 해야

코스닥업체들이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준법지원인제도가 중소업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적용범위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31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모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는 기업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준비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다음 달 23일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6차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모두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준법지원인 연봉도 부담…직원평균 2배 넘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업체로 보면 준법지원인 연봉수준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316개사 가운데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은 2곳을 제외한 314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3천776만원이다. 1천27개 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평균 연봉은 3천441만원 수준이다.

변호사업계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준법지원인 8천만원 연봉은 코스닥 상장사 직원 평균연봉의 2배를 크게 넘는다.

대한변호사업회 신영무 회장은 지난 5월 준법지원인제도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연봉이 연 8천만원 수준인데 그 정도 비용이면 기업들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1천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 이는 코스닥 전체 연간 사회공헌금액을 웃도는 금액이다.

지주회사로 직원이 12명뿐인 휴맥스홀딩스가 연봉 1억을 유일하게 넘겼을 뿐, 나머지는 모두 8천만원을 밑돈다.

코스닥시장에서 유일하게 3조원 이상의 자산을 기록한 SK브로드밴드의 직원 연봉도 5천600만원에 머문다.

1조원 이상의 쌍용건설, 푸른저축은행, 동양시멘트, 유진기업, 이트레이드증권, 셀트리온의 연봉도 4천~6천억 원대다.

코스닥업체의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업 연봉을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을 대우해야 한다고 법조계가 희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코스닥업체의 하소연인 셈이다.

◇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실효성 문제제기

코스닥협회와 코스닥업체들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상근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준법지원인을 추가로 두는 것은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이중 규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ㆍ배임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 부회장은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나 사외이사가 제대로 감시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이사회가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이 잘할 수 있겠나.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6차 회의에 참석하는 8명 중 로스쿨 교수 2명, 법조계 인사 2명, 법무부 과장 등 5명이 법조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 업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조계 의견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걱정이다. 준법지원인제도는 매출액이 2~3천억원 밖에 안 되는 우리 같은 업체에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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