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카와사 상대로 160억원 손해배상 소송
LG전자가 ‘짝퉁’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향해 ‘독한’ 대응에 나섰다.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슈퍼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사(社)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에도 카와사에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이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 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중국 선전에서도 수년간 가짜 LG전자 휴대전화를 제조해 판매하던 디스코비사를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선전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디스코비사는 가짜 휴대전화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브랜드 및 디자인 도용행위에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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