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하이닉스 매각, 구주 가산점 없다”

유재한 “하이닉스 매각, 구주 가산점 없다”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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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최대 10%, 구주 7.5% 이상 소신 변함없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소문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구주(채권단의 보유지분)를 많이 인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거나 신주 발행을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항간의 루머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주 발행은 최대 10%까지 허용하되 구주 인수는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 사장은 11일 여의도 공사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인의견을 전제로 “구주를 많이 사는 쪽이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 비율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은 최대 10%까지 허용하고 구주는 7.5% 이상 사야한다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안내서에는 신주와 구주를 합쳐 20% 이내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 의견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신주 발행 의결권을 가진 하이닉스 이사회와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관련업계에서는 유 사장이 주도적으로 매각차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채권단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 15% 가운데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에 점수를 높게 주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이닉스 이사회는 신주 발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앞서 하이닉스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는 것을 지켜본 채권단은 흥행을 위해 하이닉스 인수자에 신주 발행을 허용한다는 고육책를 꺼내들었다.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신주를 발행하면 이 자금이 회사에 유보돼 인수자는 설비투자비 부담을 더는 이점이 있다.

그는 외국인 지분 참여를 25%로 제한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외국자본은 재무적투자자(FI)에 국한하되 인수 가능 지분을 최대 49%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기업이 경영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거꾸로 말하면 외국인 FI는 49%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FI 비중이 높으면 감점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는데 패닉 상태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현재 일정대로 매각을 진행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차익을 바라고)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보유지분을 다 팔지는 못한다”며 “일부는 계속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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