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 카드 꺼내나

‘감세 철회’ 카드 꺼내나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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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균형재정 쉽지않은 과제… 모든 방안 열려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 감세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중 균형 재정 달성의 의지를 강조하면서부터다. 감세가 MB노믹스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여당에서도 감세 철회를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한 데다, 정부도 세입·세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세 철회에는 긍정적이나 법인세 감세 철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경쟁국가에 비해 법인세 세율이 높은 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감세방안이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균형 재정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세입에서 확충 노력, 세출에서 조정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지출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것을 통제해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세 철회를 이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세는 철회할 수 있지만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세율과 세수는 정책 목적이 다른 수단”이라며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율을 올리는 것 말고도 세무행정 개선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경쟁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는 연간 6000억원, 법인세는 3조 9000억원 등 총 4조 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씩 내리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국회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과표가 2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인하를 2년간 유예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법이 개정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최고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최고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내리게 된다.

재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할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유럽의 재정위기를 감안해 원점에서 다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정부를 방문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온 역량을 다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감세정책 조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입과 세출 양쪽 측면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는 원론적 얘기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나길회기자 lark3@seoul.co.kr
2011-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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