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받을 듯… 금감원, 새달 하순께 발표
금융감독원이 전국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검사를 종료했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 및 회계법인과 함께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부실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곳이 당국의 지도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 5%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IS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현재 상당수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저축은행에 맡겨 둔 것으로 알려져,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경영진단의 강도가 ‘보수적’이었고 예상보다 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부터 전국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작했고,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선 당초 3주의 일정을 크게 늘려 6주간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는 현재 취합·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하순쯤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의 검사 완료와 함께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신용등급도 무더기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며, 기 발행 후순위채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후순위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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