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 무력화… 삼성 ‘뒤집기’ 길텄다

애플 디자인 특허 무력화… 삼성 ‘뒤집기’ 길텄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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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호주소송 승소 의미

갤럭시탭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뒤집은 30일 (이하 현지시간) 호주 연방 법원의 판결은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리한 첫 번째 사례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애플의 디자인 관련 파상공격을 막아내고 본격적인 역전 계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주된 무기로 삼아왔고, 애플은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지적재산권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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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 중동시장 진출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월드 투어 행사장에서 현지의 삼성 관계자가 갤럭시 노트로 아랍 전통 복장을 한 남성의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다.  두바이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 중동시장 진출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월드 투어 행사장에서 현지의 삼성 관계자가 갤럭시 노트로 아랍 전통 복장을 한 남성의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다.
두바이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자사 이동통신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반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로 독일·네덜란드·호주 등에서 갤럭시탭 등을 판매 금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도 삼성이 디자인과 UI가 이슈가 된 호주 소송에서 애플에 승기를 잡은 것은 향후 소송에서도 애플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삼성을 비롯한 애플 소송 업체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들어 애플은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1월 초 스페인 법원은 애플이 스페인의 중소 태블릿 업체 ‘NT-K’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NT-K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유럽공동체 디자인 관련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유럽 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 기기 맞수인 삼성전자에 디자인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했다. 앞으로 진행될 디자인 소송에서도 애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삼성전자에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고, 이번 결과로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그 사이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호주에 갤럭시탭 등을 내놔 연말 특수에 대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서울에서 갤럭시탭 10.1을 수입한 뒤 호주 주요 유통업체들과 의논을 통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면 본격 시판 시점은 12월 중순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에 집중해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가 출시된 직후 일부 국가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및 UI 관련 특허를 이용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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