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안전한 섭취 기준은?

카페인 안전한 섭취 기준은?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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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는 하루 5개, 에너지음료는 2캔 이상이면 권장량 초과입니다”

카페인은 커피 콩과 찻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천연원료에서 유래한 카페인은 규제하지 않지만, 식품 등에 인위적으로 첨가된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 중 ‘콜라형 음료(콜라나무 열매 추출원료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한 음료 및 이와 유사한 탄산음료)’에 한해 전체 용량의 0.02%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하면 졸음을 가시게 하고 피로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일일섭취권장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하루 카페인 권장섭취량은 성인이 400㎎, 임산부가 300㎎, 어린이는 체중 1㎏당 2.5㎎이다.

최근 시중에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음료에는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을까.

우선 캔커피에는 74㎎, 커피믹스에는 69㎎이 들어 있고, 콜라는 23㎎, 녹차는 15㎎(티백 1개 기준)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인 에너지 드링크는 커피믹스 1봉에 들어 있는 양과 비슷한 62.5㎎을 함유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유량이 164㎎에 달해 2캔 이상 마시면 하루 섭취권장량을 초과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카페인이 액체 1㎖당 0.15㎎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을 표시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섭취를 자제시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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