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지상파, 오늘 협상 종료시한…갈등고조

케이블-지상파, 오늘 협상 종료시한…갈등고조

입력 2011-12-11 00:00
수정 2011-1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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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마지막 협상 타결에 관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재송신 대가산정을 놓고 벌이고 있는 협상 종료 시한이 11일로 임박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SO들이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중단했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의 송출을 지난 5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날까지 1주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지상파와 SO는 각각 우원길 SBS 사장과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등 2인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꾸렸으며 이와 함께 실무협상단도 따로 구성해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시한 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5일 협상을 시작하면서 CJ헬로비전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불해야 할 하루 1억5천만원의 간접강제 집행금을 1주일간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면제 시한 역시 집중 협상이 끝나는 이날 종료된다.

SO 관계자는 “마지막 협상 자리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오늘 밤 SO 대표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이 요원하다면 케이블 입장에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HD 방송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송신을 놓고 서로 주고받을 대가 산정방식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SO가 지상파에 지불해야 할 가입자당 요금(CPS)의 액수와 대상 가입자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SO들은 지난달 28일부터 8일 동안 SBS·MBC·KBS2 등 3개 채널의 디지털 신호(8VSB) 송출을 중단해 케이블TV에 가입한 770만 가구가 HD가 아닌 표준화질(SD)급의 화질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정상화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시청자 보호 대책 마련 ▲협상 조기타결 방안 제출ㆍ협상 진행 경과 일일보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SO들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단,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로 한정)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측은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ㆍ업무정지 3개월(SO) 혹은 과징금 5천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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