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회장 당선무효訴 당해
농협중앙회 회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무이자 자금 내역이 내년부터 공개된다. 무이자 자금은 농협중앙회가 일선 단위조합에 이자 없이 빌려주는 사업자금으로 지금까지는 그 내역이 철저히 비공개였다. 농협 회장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을 앞세워 단위조합과 조합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로는 농협중앙회 보직을 가진 조합장이 있는 곳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농협의 무이자 자금 운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왔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직속인 전무이사 산하에 전략기획실과 회원지원 조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무이자 자금의 운용권한은 여전히 회장에게 속해있다. 대신 농협은 무이자 자금의 지원 내역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또 조합자금지원심의회 위원에 농식품부·학계 등 외부인사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자금 지원 때마다 농·축협별 지원 내용을 공개하는 등 자금운용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무이자 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임에 성공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상대측 후보였던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으로부터 당선 무효소송을 당했다. 김 조합장은 최 회장 선출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달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97표를 얻어 191표를 얻은 최 회장에게 패한 바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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