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논란’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목적 금융위,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개선…운영규범 도입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의 소유규제 관련 조항들이 10년 만에 개정된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ㆍ뉴스Y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 액수인 2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은행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가 국외자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주식처분명령을 지키지 못한 비금융주력자에게 해당 주식 장부가의 0.03%를 매일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를 ‘후진적인 금융관행’, ‘폐지돼야 할 악습’, ‘금융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존재’로 규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 운영규범(code of conduct)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기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장치도 운영규범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담보를 다 잡고 리스크 부담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금융업이 아니라 전당포와 다를 것이 없다. 담보 중심의 여신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담당 직원이 중소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켰다면 부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서 14%에 불과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저해하는 법적ㆍ제도적 걸림돌을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소감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이 지연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대책반장식’ 업무 스타일에 비판이 일었다는 지적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대책은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져 썩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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