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식품, 3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고

위생불량식품, 3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고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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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해 달라진 식품안전정책 발표

오는 3월부터는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식중독 유발세균 유전자를 3~4시간 안에 선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식품안전관리 강화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에 IT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이 3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담당자가 현장파악과 결과 보고, 회수조치 등을 모바일 기기로 하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진다. 소비자용 앱 보급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거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단지도를 맡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2개에서 22개소로 늘어난다.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의 합동 단속 횟수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대상은 학교급식소와 청소년수련원, 음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1천200여개 학교급식소 등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가 설치된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검사 차량을 출동시켜 식중독균 유입원을 추적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다.

또 국민이 식품 속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올해부터 매년 모니터링하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농산물과 우유류·잼류·식용유지류 등의 중금속 기준과 면류·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은 강화된다.

식품위생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 신고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돼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된다.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는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올해는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돼 전 국민 캠페인과 실천운동이 전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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