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3건중 2건 기각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또 한 차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으로부터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의 2번째 판결에서도 삼성 측 주장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에는 이 가운데 첫 번째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에서 패소했고, 이날 다른 두 번째 기술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앞서 기각된 기술은 통신망 상태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애플이 이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쓴잔을 마시게 됐다. 하지만 오는 3월 2일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희망을 걸고 있다. 이 판결에서 이기게 되면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남은 소송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특허 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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