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탭 獨 판금 항소심 패소

삼성, 갤탭 獨 판금 항소심 패소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는 31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 내로 한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독일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새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 이후 독일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갤럭시탭 10.1N)을 판매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독일 시장에서의 태블릿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