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독점조사 착수 파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EU의 반독점 조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특히 EU가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소송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삼성이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1998년 유럽에 3세대(3G)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 맺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삼성전자 및 유럽의 기업들과 특허소송을 벌여온 애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프랜드)’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이들이 벌이는 특허소송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삼성과 애플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특허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EU 집행위의 조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권 행사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유럽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현지 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EU가 지난해 두 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3세대(G) 이동통신 기술과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낸 기술들이어서 이번 조사가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프랜드 조건 준수… 적극 협조”
만일 EU 집행위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기술이 ‘프랜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9개국 이상에서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제소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삼성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이동통신 표준 및 필수 특허와 관련된 프랜드 조건을 항상 준수해 왔다.”면서 “EU의 자료 제공 요구에 성실히 임해 왔고, 앞으로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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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FRAND)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으로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특허를 특정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고, 공정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적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2-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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