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연합뉴스
조합장 동시 선거는 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3월 2일 이전에 선출된 수협조합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임기가 2015년 3월20일까지로 단축된다. 임기가 단축된 조합장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개시된 농협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2015년 3월20일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