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에 감기약 편의점판매 무산 위기

‘식물국회’에 감기약 편의점판매 무산 위기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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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사위 통과해도 본회의 기약 없어..여론 비난 ‘빗발’

사실상 일손을 놓고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간 ‘식물 국회’ 때문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저녁 회의에 의원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 ‘정족수 부족’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여야 간사 합의로 법사위가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 통과시킨다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15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3월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해 결국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은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새로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인 복지위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주로 법안 심사는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일러야 내년 하반기께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도 새 복지위원들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을 가정한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또 무산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 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며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선거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민의 뜻을 대신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에 저렇게 무성의한 것을 보고 있자면 놀랍고 안타깝다”며 한탄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20개로 제한하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1일분만 판매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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