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서식품 직원이 카제인 사용 제보했다”

남양유업 “동서식품 직원이 카제인 사용 제보했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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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이 ‘맥심 화이트골드’에 카제인을 사용사용한다는 사실이 자사의 관련회사 직원으로부터 나온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5일 “동서식품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동서식품이 지난 2월 ‘맥심 화이트골드’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카제인을 빼고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카제인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동서식품 관계사 직원 제보와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통해 카제인 성분이 1.39% 정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타기업의 품목제조보고서와 같은 행정서류를 입수할 수는 없으며, 동서식품 화이트골드가 카제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또 “동서식품이 제품성분에 의도적으로 카제인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복합 원재료는 함량 높은 상위 5개 성분만 표기하면 되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동안 카제인의 안전성을 역설해 온 동서식품이 왜 카제인 사용을 숨겼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화이트골드에 카제인이 첨가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카제인을 대체해 무지방 우유만 넣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서식품은 “카제인은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하나로 남양유업 커피믹스에도 카제인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법적 분쟁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동서식품 광고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관계 당국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했고, 동서식품 역시 “남양유업의 비방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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