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서 ‘韓 학교급식’ 예외 허용
황대일 기자= 한국이 학교급식 등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확보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안이 최근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협정 가입국들에만 적용된다. 해당국들은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에서 다른 회원국 상품ㆍ서비스를 자국 것과 같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 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 조달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돼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문안에는 우리나라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정부 조달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국산 농수산물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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