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44만명 부담 벗어날 듯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연합회가 ‘기업여신 연대보증기준’을 마련하여 2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5년 안에 80만명의 연대보증 대출자 또는 보증인 가운데 44만명이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금융위가 발표한 데 이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30일 내규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 경영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면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친목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다. 제삼자가 예금·적금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예금주나 건축 자금 관련 여신에서 건축주 중 관련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에 이미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출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 기준을 적용하고, 만기 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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