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항공자유화 합의…무제한 운항 가능
한국과 러시아 항공사들은 우리나라와 블라디보스토크간 노선에서 항공기를 무제한 띄울 수 있게 됐다.국토해양부는 10일과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시아 항공회담을 통해 양 국 항공사들에 한국과 블라디보스토크간 노선 운영을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박명식 항공정책관이, 러시아측에는 올레그 데미도프 교통부 항공국 부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그동안 한국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서 양 국 각 1개 항공사만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사 수와 운항횟수의 제한이 없어져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사들의 러시아 운항 기회가 열리게 됐다.
양 국은 한-러 모든 노선에서 자국 항공사간 공동 운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항공사의 탄력적인 운항과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 등이 가능해져 러시아 노선의 활용 가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운항(code share)은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운항하지 않는 다른 항공사로 하여금 좌석 판매를 허용해 각각의 편명으로 운용하는 형태이다.
이번 합의로 양 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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