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심포지엄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빌려주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의 집값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이 기준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 수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원 고갈 등을 우려해서다.한국금융연구센터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택담보대출-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심포지엄에서 박창균·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들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은 담보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모기지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 기준을 조정해 노후 생활비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 팀은 모형(생애 효용 최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가량이 적정 수준 이하의 저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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