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장관 1주년 간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키운 인력을 빼가려면, 그간 사람 키우는 데 들인 능력개발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하는, 일종의 이적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 개발인력 등을 빼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프로 리그에서 다른 구단 선수를 데려갈 때 이적료를 내듯이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을 위해 들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팀 직원 전체를 대기업에서 빼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적료 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적료 부과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980년대 생산인력에 대해 인력 스카우트 방지 상호협약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며 “요즘은 기술개발팀 직원 전체를 빼가는 등 기업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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