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건설업체 수주 ‘봉쇄’

뇌물 준 건설업체 수주 ‘봉쇄’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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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찰때 감점 등 규제

정부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초강수’를 내놨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참가사전심사(PQ)의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을 연장,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PQ는 시공업체가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전면 시행하게 된다.

정부 대책은 최근 잇따라 적발된 4대강 공사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근 돈을 받고 대기업 임원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관련 공무원 구속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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