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 규정을 어기고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여객기를 국제선에 투입해 무면허 운항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해~사이판 노선에 투입된 이 여객기는 8차례에 걸쳐 모두 1600명 안팎의 승객을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당국은 아시아나에 최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에겐 1년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 징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6-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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