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타모니카市에선 내집서 흡연해도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에선 앞으로 공동 주거 건물 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대표인 아담 라딘스키는 “입주자들의 흡연 습관을 변화시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웃의 흡연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조차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의 패서디나시도 내년부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공동 주거 건물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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