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두달새 1천600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지 두 달 만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1천6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와 제도권 밖 서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1천620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3만3천593건의 4.8%로, 대출사기(20.9%), 보이스피싱(11.9%), 고금리(11.7%), 대출중개수수료(5.3%)에 이어 4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악화 속에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층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서울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김모씨는 시장 전단을 보고 지난해 1월부터 8군데에서 일수를 사용했다. 채무액은 약 5천만원으로 하루 이자가 200만원에 달했다.
일수업자들은 이자 외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5∼8%를 공제했다. 이자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에 60∼70통씩 독촉전화를 하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일수업자들에게 낸 돈은 원금의 두 배인 1억원에 달한다.
경남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사채업자 곽모씨로부터 생계자금 800만원을 빌리고 약속어음 1천만원을 써줬다.
대가는 혹독했다. 박씨는 매주 100만원씩 상환하며 이자 20만원을 별도로 냈다. 4주간 400만원을 갚았지만 이자를 내지 못하자 곽씨는 상환된 금액은 무시하고 1천만원을 갚으라며 가전제품을 압수했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에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로 신고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자 이 돈마저 박씨에게 갚으라는 독촉에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박씨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협하고 가족을 협박하는 일을 일삼았고, 결국 박씨는 가족과 별거하게 됐다.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으로 적발된 인원은 798명을 기록했다. 전년 한 해 적발인원 254명의 3.1배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2010년 144건, 2011년 154건에서 올해 상반기 506건으로 뛰어올랐다.
김 의원은 “제도권 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추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추심 범죄 중 다수가 청부폭력ㆍ금품갈취ㆍ협박ㆍ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의 경우 증거확보가 관건이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으면 당황하지 말고 녹음이나 사진, 동영상,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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