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초노령연금 3년간 35만명 미지급”

“복지부,기초노령연금 3년간 35만명 미지급”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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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미달된 것”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지급받도록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최근 3년간 35만6천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약 3천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에게 지급했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해왔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65세 이상 노인 70%(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하며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70%까지 되지 않았다”면서 “해마다 생일을 맞는 노인들,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노인들에게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2009년 1월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며 “수급자 선정은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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