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통신선 점용료, 요금인상 부추긴다”

“도로위 통신선 점용료, 요금인상 부추긴다”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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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업계 반발…통신사업자聯·케이블TV방송協,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국토해양부가 전봇대(전주)에 걸쳐있는 통신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유선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국토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도로 위 전주에 통신선과 전선 등 공중선을 설치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30%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케이블 사업자들은 “개정안을 따르면 공중선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인건비와 공중선 측량비, 점용료 상승분 등 연간 2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통신 및 방송 요금의 대폭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산간지방 등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 막고, 사유지에 있는 전주의 경우 개인과의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도 내놓았다.

앞서 한국전력도 “행정절차 증가로 전력 공급과 인터넷 개통이 지연될 것이며, 1조2천500억원의 추가 비용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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