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22.4%↑…실명제 폐지로 더 늘 듯

인터넷 명예훼손 22.4%↑…실명제 폐지로 더 늘 듯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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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환경에서의 명예훼손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장소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휴대전화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악성댓글 등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였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의무화가 지난 23일부터 폐지된 상황이어서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올 1∼6월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을 411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257건이 명예훼손 관련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모욕(49건), 성폭력(8건), 스토킹(16건)에 대한 상담이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총 상담건수는 364건에서 12.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은 210건에서 22.4% 늘었다. 모욕(68건) 상담은 19건(27.9%) 줄었지만 성폭력(7건)과 스토킹(15건)은 각각 1건씩 많아졌다.

피해 발생 공간은 인터넷 카페가 92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판 82건(20%), 블로그 30건(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게임(20건), 휴대전화(19건), 미니홈피(9건), 채팅(10건), 메신저(2건) 등에서 피해가 일어났다.

심의위는 “명예훼손은 게시판과 카페 등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과 성폭력, 스토킹은 1 대 1로 대화하고 내용이 금세 사라지는 게임, 채팅, 메신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휴대전화에서 피해를 봤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작년 상반기 6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 심의위는 “휴대전화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시판과 카페에서의 피해가 작년 상반기 118건, 81건에서 크게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심의위의 이원모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포털이 상담 및 민원 부서를 강화하면서 피해자가 포털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해 집계가 포털과 심의위로 분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포털이 직접 접수한 피해를 합하면 명예훼손 등 피해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본인확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악성댓글과 사생활 침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알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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