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쓸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OTP(One Time Password)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해 거래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보안수단이다.
금감원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OTP 일련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금감원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OTP 일련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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