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논란’ 법정관리 제도개선 추진

‘웅진그룹 논란’ 법정관리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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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무부와 협의 착수…워크아웃은 범위 확대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워크아웃을 활성화한다는 게 골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시장에서의 인수ㆍ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2006년 76건에 불과했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 71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142곳 가운데 120곳은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점으로 기업이 회생보다는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을 노려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간부들에 지시했다.

그는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과 관련해선 기업뿐 아니라 채권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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