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티켓 유효기간 얼마인가 하니

놀이공원 티켓 유효기간 얼마인가 하니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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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티켓 5년만 유효”…법원, 유가증권 시효 적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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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서울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한 민사소송의 증거물을 살피던 판사와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법원에 제출된 커다란 보따리에 유명 놀이공원의 입장권 1만2천여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낸 여성 6명은 2000년 무렵부터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에서 입장권을 다량 인수해 팔아오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고 공고문을 내걸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년간 별탈없이 판매하던 입장권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입가격만 1억4천400여만원에 달하는 입장권 1만2천장에 대해 입장 및 시설이용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강매된 물량이라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인수했다”며 “발행 경위를 고려하면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놀이공원은 입장권이 매표소를 통해 정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았다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입장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입장권 발행일자를 정확히 판명하고자 감정인을 동원해 표시가 희미한 입장권 6천여장을 한장한장 감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설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라며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1∼2006년 발행된 입장권 6천300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발행된 나머지 5천700여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놀이공원 입장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해 판결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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