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장 안돼 장애인 외면 수익성 낮아 설계사는 꺼려
#1 발달장애 1급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모(40·여)씨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H생명보험사의 ‘아이사랑보험’에 가입하려다가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터라 내심 반가웠다. 하지만 이내 실망해야 했다. 아이가 다쳤을 때 보장이 가능한 상해보험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2 보험설계사인 이모(43·여)씨는 얼마 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전용 상품 가입을 묻는 고객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전에 판매한 경험이 한번도 없었던 데다 회사 측에서도 이 상품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회사 측에 알아 보니 판매수당이 다른 상품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상품을 공부해 다시 고객에게 전화하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장애인 전용 보험인 곰두리종합보장보험(이하 곰두리보험)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가입대상인 장애인들에게는 보장 혜택이 적어, 판매자인 설계사들에게는 수당이 적어 외면받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에서 곰두리보험에 이제라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곰두리보험은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가 팔고 있다. 분기별 판매실적을 보면 올 1분기 357건, 2분기 337건이다. 한달에 100여건씩 팔린다는 얘기다.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일반 보험상품이 한달 평균 수천건씩 팔리는 것과도 대조된다. 그나마 특정 생보사가 곰두리보험의 70% 이상을 팔고 있다.
곰두리보험은 2001년 금융위원회가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안했다. 크게 ▲소득 보장형(실직 때 수입의 일정 부분 보장) ▲암 보장형 ▲정기 보험형(사망 등 보장) 세 종류가 있다.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만 들 수 있다. 납입 보험료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홍보 부족도 한 요인이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하며 서울 강남구청에서 농성 중인 장애 아동 부모 15명을 직접 만나 보았지만 곰두리보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 보험사 직원은 “사회적 책임 성격이 반영되다 보니 곰두리보험은 다른 상품보다 수익성이 적게 설계됐다.”면서 “그렇다고 국가에서 따로 주는 혜택도 없는데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판매를 하려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연히 판매수당도 ‘짜게’ 책정돼 설계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장애인 보험은 민간 영역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민간 보험사들에 세제 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보험사들도 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제공하고 미개척 분야인 장애인 보험시장에 눈을 돌린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민간 보험사가 장애인 보험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덤프 트럭과 스포츠카는 공동 인수 물품으로 지정해 사고가 나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보험금을) 낸다.”면서 “장애인 보험에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