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60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상 금융사가 18개 은행, 1165개 단위농협, 953개 신협, 142개 산림조합, 93개 저축은행 등 2569개로 예상된다.
2012-11-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