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400만㎾ 이상으로 유지 실내 온도는 20도 이하로..비상단계별 조치도 강화
정부가 16일 발표한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골자는 산업체 수요 관리에 주력하고 가용 전력 공급원을 총동원해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소비를 최대 320만㎾ 줄이고 발전소 조기 가동 등을 통해 127만㎾의 추가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온도 지키기, 국민발전소 건설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예비전력 비상 단계별 조치를 강화했다.
◇ 전력 수요 320만㎾ 감축 = 정부는 동절기에 산업체 전력 수요를 130만㎾까지 줄이고 강제 절전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12월에는 수요를 160만㎾까지 감축키로 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 수요 급증에 대비, 한국전력이 거래처를 상대로 수요 관리에 ‘당일 예고제’를 새로 도입토록 했다. 이 경우 기업이 갑작스레 전력 소비를 줄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전일 예고제’에 비해 수요 관리에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전력수요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약관을 내년 1월 도입해 20만㎾를 줄일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계약전력 300-3천㎾의 수요처이다. 할증제가 도입되면 ‘일반용 고압A’를 사용할 경우 전력 피크시 요금은 대략 152.1원/㎾h에서 410.7원/㎾h로 올라간다.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기사용량이 3천㎾ 이상인 6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소비량을 올해 12월 대비 3-10%까지 줄이도록 강제해 170만㎾까지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규제 공고를 한 뒤 내년 1월초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 전력 공급원 127만㎾ 추가 확보 = 정부는 구역전기 사업자와 민간 상용 발전기의 추가 발전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40만㎾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83만㎾급 오성복합발전소 가동을 연내로 앞당기고 올해 9월 예정이던 남제주 디젤발전소(4만㎾) 폐기를 내년 3월로 미뤘다.
시운전발전소 출력을 최대 활용하고 1-2월에 석탄화력 발전소에 고열량탄 사용을 권장하고 24시간 긴급 정비 체계를 유지해 발전소 고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검증 부품 조기 교체 작업으로 정지된 원전 영광 5,6호기를 연내 가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실내 온도 18-20도’ 의무화 = 계약전력 100-3천㎾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만9천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예비력이 400만㎾밑으로 떨어지면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광고는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관공서와 대형건물의 옥외경관 조명 사용이 금지된다.
동절기 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자율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오전 10-12시 피크시간대에 지하철 운행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산업체 수요관리와는 별도로 서비스업종, 일반빌딩, 상가,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인 절전 캠페인을 진행해 전력소비 15만㎾를 줄이는 한편 ‘내복 입기’, ‘전열기 사용 안하기’ 운동도 추진한다.
◇ 비상단계 조치 강화 = 예비전력이 400만㎾ 밑으로 떨어져 ‘관심’단계에 접어들면 전압 조정을 통해 120만㎾의 수요를 줄인다. 여름철 피크에 비해 감축량이 40만㎾ 늘어났다.
공공기관 부하를 1-2시간 30만㎾ 줄이고 이를 비상발전기로 충당한다.
주의단계(300만㎾이하)에서는 직접부하 제어와 긴급 자율절전을 통해 전력 수요 150만㎾를 더 줄인다. 이 경우 계약에 의거한 감축 지원금은 2천500원-3천원/㎾h이며 위약금은 750-1천500원/㎾h이다.
또 주의 단계 진입시 1시간 동안 최대보증출력 범위 내에서 화력발전소 출력을 극대화해 30만㎾의 예비력을 확보한다.
예비전력이 경계단계(200만㎾이하)로 떨어지면 순환 단전 시행에 앞서 치안,소방, 공항,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외환 공공기관 강제단전을 우선 시행한다.
단전대상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중 확정한다.
아울러 관심 단계로 진입하면 TV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47만개 대규모 수요처에 SMS를 발송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TV 속보 방송을 하고 경계단계로 악화되면 민방위 사이렌을 울리고 대국민 재난공고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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