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특집] 한국투자증권

[증권특집] 한국투자증권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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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연금펀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수명 연장을 축복이 아닌 위험(리스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후대비 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충분한 노후 대비책이 되지 못하고,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 또는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는 넉넉한 재원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명연장 리스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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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밸류 10년 투자 연금증권 전환형1’ 펀드가 이런 현실에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펀드는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납부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 초년생과 직장인들은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한다. 또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가치투자의 제1원칙인 ‘잃지 않는 투자’를 추구한다.”면서 “편입자산에 대한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매매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최소화시켜 장기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채권형 연금펀드와 수수료 없이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와 매년 받는 연금액이 600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가 더해진다는 점, 중도 해지 또는 일시 수령 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박진환 상품마케팅 부장은 “최근과 같은 노령화, 저금리시대에 국민연금에 더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이며, 절세효과가 크므로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연금펀드를 활용해 보면 좋다.”면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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